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리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리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오픈소스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처음에는 마냥 무료인 줄 알고 가져다 쓰던 오픈소스애도 여러종류가 있고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남겨둔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려사항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표를 보면서 어떠한 해당사항과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참고한다. 참고 :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표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해당 소스코드를 복제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다.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사본을 배포하여 해야 한다.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코드의 상단에 삽입되어 있는 원작자의 저작권 고지사항을 지우면 안된다. 다만,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배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해당라이선스의 소스를 사용하여 개발할 경우, 개발 된 소스코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와 범위이다. Work Based on the Code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새로운 SW에 포함하였을 경우 제공범위: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파생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소스코드 GNU GPL, GNU AGPL 등 Derivative Work 제공의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제공의무가 존재하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제공범위: 원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수정을 거쳤다면, 원 저작물의 소스코드에서부터 존재하던 파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파생 저작물의 저작자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GNU LGPL, NASA Open Source Agreement, Simple Public License 등...